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등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1. 생업용 차량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재산가액 산정을 제외하는 자동차 기준이 기존 준중형 자동차에서 중형 자동차로 확대되었다. 즉,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내용이 올해부터 한층 완화된 것이다.
2023년도 까지는 생업용 자동차 1대 대해 자동차 가액의 50%를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했었는데, 2024년부터는 근로 유인 확대를 위해 100% 제외한다.
또 생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의 기준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즉, 20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까지 완화되어 차량가액 전액을 재산기준의 반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로 생업에 유지하는 사람들이 보유한 차량으로, 자동차가 없으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되어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자동차로 소득활동을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 전기, 각종 자재 및 도구 등으로 생업을 하는 차량과 화물운송, 농업과 어업 등에 사용되는 차랑 등이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근로사업 공제대상 연령 완화
근로 및 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되어 청년층의 근로사업 공제대상 연령대가 한층 넓어졌기에 청년층들이 근로의욕 고취 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듯하다.
3.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 재산 기준 완화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 있는 수급 가구에는 향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아 훨씬 용이할 것이다.
4. 주거급여 완화 및 교육활동 지원비 인상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47%에서 48%로 높여 선정하고,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급지 또는 가구에 따라 11,000~27,000원 인상되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더불어 임대료도 따라 상승했기에 현실에 맞에 높인 듯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리라 여겨진다. 한편, 교육활동 지원비도 기존보다 늘려 최저 교육비 100%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된 점은 현실에 맞게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5. 산간벽지, 도서지역 차량 기준 완화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경우의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었다. 산간벽지나 도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적용 기준이 반영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25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일반재산으로 적용이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사항 | |||
2023년 | 2024년 | ||
다인 가구 다자녀 가구 | 승용 자동차 | * 1,6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미만 | * 2,500cc 미만(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
승합 자동차 | * 1,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미만 |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 |
생업용 자동차 | * 1,6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차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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