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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by meta-verse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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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선정기준1인2인3인4인 5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
891,3781,178,4351,508,6901,833,5722,142,635
기준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8,294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
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
기준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차상위
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
기준 
중위소득

63%

한부모
(급여, 증명서)
 2,320,0442,970,2343,609,8454,218,313
기준 
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
(급여)
 2,651,4783,394,5534,125,5374,820,929
기준 
중위소득

140% 

별도가구
3,119,8135,155,6536,600,5208,021,8789,374,029
국비긴급
(소득기준)

75%
1,671,3342,761,9573,535,9924,297,4345,021,801
기본재산 공제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장/한부모)
경기 8,000만원

금융 500만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장/한부모)
경기 1억51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율(수급자)주거용(1.04%), 일반재산(4.17%), 금융(6.26%)
재산의 소득환산율(부양의무자)주거용(1.04%)
일반재산, 금융, 자동차(2.08%)

 
수급자(생계·주거·교육 수급자가 해당되며, 의료급여자는 제외)가 근로소득(상시, 일용) 또는 사업소득(자영업, 농업, 임업, 어업 등)이 있는 경우 30% 공제하고 반영한다. (자활소득은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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