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가복지센터 창업조건과 설치기준 등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재가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 간호사와 함께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즉, 창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을 도와주기도 하고, 필요한 가사활동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 관련 시설 중에서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여타 사업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연령 제한도 없기에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가지신 분들한테 관심이 많다.
1. 창업개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재가복지센터 창업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하려면 일단 시설장, 사무실, 시설, 직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런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현장실사와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 사업자 통장개설,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한다. 여기 제출하는 서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 직원근로계약서 사본, 직원 자격증 사본 등이 있다.
재가복지센터는 노인이 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직접 집으로 보내는 것으로, 따로 큰 센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실만 있으면 된다. 단점으로는 복지관련되어 책임 소지가 많고, 까다로운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2. 재가복지센터 창업 시 필수요건
시설장은 아래의 자격증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1급
- 요양보호사 (5년 이상의 경력 및 교육 이수)
- 간호사면허
- 간호조무사 (5년 이상의 경력 및 교육 이수)
- 의사면허
- 한의사면허
- 치과의사면허
3.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
1) 사무실
사무실은 연면적 기준 16.5㎡ (최소 5평) 이상이어야 하고, 사무공간 2평 등 총 7평 이상 구비해야 하는데 이는 현장 실사를 통해 사무실 규모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2) 장비시설 현황
책상, 컴퓨터, 전화기, 팩스, 잠금장치가 부착된 서류함 등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현장 실사를 통해 사무실 규모와 더불어 시설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3) 직원
관리책임자(사회복지사) 1명외 요양보호사 15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들 각각의 근로계약서와 자격증 사본이 필요하다. 단, 농어촌의 경우 5명 이상으로 직원 규모를 완화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와의 근로계약이 바로 근무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재가복지센터 개설 이후 일을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로 시·군·구에 장기요양요원으로 등록돼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재가복지센터의 특성상 요양등급 받은 노인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급여가 지급되기에, 재가복지센터 직원으로 등록이 되지만 실제로 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등급 받은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4) 그외 준비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각 1부
- 종사자작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 대표자 및 시설장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동의서(종사자는 시설 설치 신고 완료 후 경찰에도 별도 신청)
- 비용수납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 신청인(대표자) 의사진단서
의사진단서에 정신보건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님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시설예산서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구분
구분 |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
아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
방문요양서비스 | 1 | 1 | - |
방문목욕서비스 | 1 | 1 | 1 |
구분 | 시설장 | 사회 복지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
방문요양 서비스 |
1명 | 1명 | - | - | 3명 이상 |
필요수 | 필요수 | ||
방문목용 서비스 |
1명 | - | - | 2명 이상 |
필요수 | 필요수 | |||
주·야간 보호 서비스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1명 이상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
필요수 | 필요수 | 필요수 | |
이용자 10명 미만 | 1명 | - | 1명 이상 | 필요수 | 필요수 | ||||
단기 보호 서비스 |
이용자 10명 이상 |
1명 | 1명 이상 |
이용자 25명당 1명 |
1명 (이용자 30명 이상) |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필요수 | 필요수 | |
이용자 10명 미만 | 1명 | 1명 | 필요수 | 필요수 |
국가에서는 이용자인 장기요양 등급자 노인에 대해 이용료 중 85%를 지원해 준다. 나머지 15%는 서비스 이용자인 등급자 노인이 부담한다.
방문요양센터의 경우 수급자 노인이 15명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 1명 의무배치해야 하며 이후 30명당 1명씩 추가 배치해야 한다. 수급자 15명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데 이를 가산복지사라 하여 이애 대한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 가산금으로 기관장이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로 등급구분과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등급구분 |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위의 표처럼 5등급으로 나눠서 급여가 제공되며, 급여는 크게 3가지 형태인 시설, 재가, 특별현금급여로 제공된다.
이 중 재가급여가 재가복지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재가급여는 집에서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 재가방문요양센터 창업 시 사전 점검 사항
1. 개설지역 선정 시 주의사항
→ 재가복지센터 개설 예정 지역마다 지정심사 항목이 다르고 요구사항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설지역을 정하면 그에 따른 준비를 하여야 한다. 지정심사 항목에 따라 신청이나 개설이 불가한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2. 임대차 계약 전 확인사항
→ 지정심사 항목 중 반경 몇 km 이내에 동일한 급여기관이 존재하면 감점하는 경우도 있기에, 재가복지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 임대차 계약 전에 개설요건에 부합하는지 또는 용도가 맞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대표자의 결격사유 검토
→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지정심사 점수가 높기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개설이 어려울 수 있느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4. 대표자의 사회복지 경력 유무
→ 지자체에 따라 대표자의 사회복지 관련 경력이 없으면 개설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개설지역의 지정심사 항목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은 10점, 3년 미만~1년 이상은 5점, 1년 미만은 0점 등으로 정해져 있다.
지정심의제는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었고, 해마다 지자체의 지정심의 항목은 변경되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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