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감면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감면제도
지 원 내 용 | 비 고 |
1.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시 · 군 · 구 일괄면제 |
2.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 7,8,9월 청구분) - 지원대상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000원) | 한국전력공사 (전화번호 : 123) |
3. 도시가스요금감면 -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예전 기준 3급 이상0 |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도시가스 회사 |
4.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대상, 차상위자활,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3만원(2024년 기준) |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5. 에너지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 포함) 중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한다. - 지원내용 : 연간 149,800원(1인세대 기준) | 동 행정복지센터 |
6.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로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동 행정복지센터 |
7. 상 ·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2.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구 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 이동전화 |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2. 복지감면회선 |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만 6세 이하 아동 제외) |
3. 기타 복지서비스
지 원 내 용 | 비 고 |
1.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상담 | LH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GH 경기주택도시공사(1588-0446) |
2. 무료소송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3.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4. 개인파산 ·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법원홈페이지 → 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 → 개인파산/회생 →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서울회생법원 및 지방법원 홈페이지 |
5.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6. 압류방지전용통장 |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가능 |
728x90
반응형
'3. 사회복지 잔치마당 > 사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0) | 2024.01.30 |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0) | 2024.01.30 |
재가복지센터 창업조건과 설치기준, 장기요양등급 (1) | 2024.01.25 |
2024년 부양능력 판정소득 (1) | 2024.01.19 |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0) | 2024.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