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의 의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 바우처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 금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에 주의할 것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바우처로 앞당겨 올 수 있다(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새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218.01.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2.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사,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이 되기에 따로 또 신청할 필요는 없다.
2) 신청기간
2024년 신청기간은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2023년 기준(5.31~12.29)으로 보면 5월 하순 경부터 시작할 것 같다.
※ 신청 후 정보변경은 다음 기간 중 가능하다.(2023년 기준)
신청 후, 변경 가능한 정보 | 기간 | |
세대원 수 | 증가 | 20233년5월31일~2024년4월30일 |
감소 | 2023년5월31일~2023년6월27일 | |
하절기 당겨쓰기 | 신청 | 2023년5월31일~2023년9월30일 |
해제 | 2023년5월31일~2023년6월27일 | |
이용권(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 2023년5월31일~2024년4월30일 |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를 한 경우,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정보로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전입신고 시 에너지바우처뿐만 아니라 기타 전기 · 가스 · 난방비 등의 요금감면도 같이 신청하면 두 번 걸음 안 할 수 있다. (단, 이때 고객번호를 알고 가야 한다.)
3. 사용방법
1)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 바우처 | 2024년 7월1일~2024년 9월30일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바우처 | 2024년 10월 11일~2025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시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2) 요금차감
하절기의 경우 전기, 동절기의 경우 전기와 도시가스 그리고 지역난방 중 1개
- 해당자 :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 · 면 · 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3) 국민행복카드
동절기에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해당자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읍 · 면 · 동에서 신청한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하면 되는데, 주택용 LPG 또는 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차량용LPG, 휘발유, 경유 등)는 구입이 불가하다.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4. 신청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 · 면 · 동 비치)
2) 하절기 바우처를 위한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3)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가 필요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하다.
4)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단,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불필요)
5. 겨울철 난방비 절약 Tip
1). 온수 온도로 난방 조절시 55℃ 이상으로 설정, 가동
2) 10평대의 자응 공간은 최초 가동 시 온도를 최대한 높여 가동 후, 따뜻해지면 점차 온도 낮추기
3) 보일러 가동과 함께 가습기 사용
4) 단열 성능이 좋은 건물은 외출 시 `외출모드` 사용
5) 사용하지 않는 방의 온도조절기 분배기 밸브는 잠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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