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기에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2024년도에도 2023년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상향하였다. 그러므로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가능여부를 국민연금공단이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알아보고 신청하여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인 분들이 수급가능하게 설계하였기에, 재산 및 소득이 한계선상에 있는 대상자들도 포기하지 말고 상담 후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
2024년 현재 1959년생이 신규로 연금대상자에 편입되고 있다. 그러므로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은 생일이 든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미리 신청하면 빠르면 생일이 든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지체하여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고, 신청월부터 지급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하고 있다.
1.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데,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2,020,000 원 부부가구인 경우 3,408,000원이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10만원)×0.7}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소득환산율(4%) ÷ 12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 재산액 : 대도시(1억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2. 구비서류
[필수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비치)
-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비치)
- 소득·재산신고서(비치0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사용대차확인서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대리신청]
- 배우자는 신분증만
- 배우자 외 가족일 경우 → 대리인(자녀 등)의 신분증, 수급자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기초연금 꿀팁
1)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나 교통이 불편하면 1355로 전화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도와준다.
2)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되면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 안내하니, 안내문이 오면 가까운 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다.
3) 이동통신 요금감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요금을 최대 월 11,000원 감면해 준다.(알뜰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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