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와 근로능력판정, 근로능력평가, 자활사업
오늘은 근로능력판정제도 등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근로능력판정제도의 개요 1)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2)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가 근로능력판정제도이다. 3)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여 의료급여 1, 2종으로 구분한다. 2. 근로능력평가 개요 1)..
2024. 3. 7.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및 제출서류
1. 신청 1) 신청시기 ①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증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 등 본인이 조건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면 즉시신청 가능하다. ②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종료일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으로 신청이 불가하다.(만성질환 인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만성질환자로 신청이 가능) - 산정특례를 재등록한 경우 즉, 기존 산정특례 종료일과 재등록한 산정특례 시작일이 같은 경우 신규신청시점으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성·중증질환자 자격이 인정된다. 2) 신청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담당공무원 - 대리 신청 시,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2024.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