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영구임대주택] 1.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96만5,944원)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그 대상이다. - 총자산은 2억 1,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97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최초 2년 계약하고,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50년 거주가 가능하다.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입주 신청하는데, 일반적..
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