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서비스란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유산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후손에게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땅찾기서비스는 현재 전국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올해만 11만여명이 조상 땅을 찾았고, 이들이 찾은 땅이 480.20㎡라고 한다. 실로 어마어마 하다. 올해 8월말까지 35만여명이 신청하여 3명 중 1명꼴로 땅을 찾았으며, 현재까지 60여만 가구가 조상땅찾기서비스를 통해 잃어버렸던 땅을 찾았다고 한다. 관련 사례가 알려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신청자수도 급증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조상땅찾기서비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적법한 상속인이라면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간이 없는 분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해당사항의 유무가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한데, 다만 호적상 본인의 윗대 선조의 상속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상 땅 찾기 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
정부24 민원안내, 신청방법, 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필요서류 제출, 구비, 발급, 온라인, 인터넷 접수, 기관방문, 소관부서,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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