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폭등으로 인하여 주택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에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Ⅰ.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미리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후에 분양공모에 응모하여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하는 것이다. 즉 주택분양을 미리 약정하고, 장래에 주택구입을 위하여 저축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분양자격이 부여된다.
Ⅱ.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1.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 민영주태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4.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주택소유나 세대주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평생통장의 개념으로 주택이 필요한 시기에 주택구입자금조달을 고려하여, 필요한 규모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청약제도이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은 2015년 9월 1일부터 중단되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Ⅲ. 통합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이다.
2.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이다. 주택소유나 세대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3. 적립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다.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하다.
Ⅳ. 통장유형별 청약자격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자격이 주어지지만,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이 제한된다.
1. 분양주택 :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으로 구분되며, 종류에 따라 입주대상 자격, 신청가능 청약통장이 다르다.
주택구분 | 용어설명 | 입주대상자격 | 신청가능 청약통장 |
국민주택 등 | 국민주택기금에 의핮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안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 | 청약예금(85㎡ 이하)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국가, 지자체 및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 출처 : 국토부 >
2. 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공공임대주택), 민간건설 중형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구분하며, 종류에 따라 입주대상 자겨, 신청가능 청약통장이 다르다.
주택구분 | 용어설멸 | 입주대상자격 | 신청가능 청약통장 |
공공건설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민간건설 중형임대 |
공공건설임대주택 이외의 건설임재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 | 청약예금(85㎡ 이하)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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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공임대 | *분양전환가능 임대주택(5년 또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 *분양전환불가능 임대주택 *공급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
택지개발철거세입자, 임시이주, 도시계획철거세입자, 시의 승인 받은 기타공급대상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
주택 구분 |
용어설명 | 입주대상자격 | 선정가능 청약통장 | |
국민 임대 주택 |
전용 면적 50㎡ 미만 |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LH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 전환되지 않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이 아님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 가점만 적용) |
50㎡~60㎡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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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이하인 자 |
< 출처 : 국토부 >
[참고자료]
- 최현일, “주택정책론” 은서원 2018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주택정책과 주택금융”과목 교재
- 류태민, “막 오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아시아경제,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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