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영구임대주택]
1.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96만5,944원)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그 대상이다.
- 총자산은 2억 1,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97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최초 2년 계약하고,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50년 거주가 가능하다.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입주 신청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고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공고가 나면 그때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통 공가가 발생하면 입주하기에 예비입주자를 미리 선발하는 편이고, 길게는 입주 시까지1년 가까이 걸린다.
4. 문의
- 시·군·구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방도시공사(SH공사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LH마이홈 1600-1004
[국민임대주택]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96만 5,944원)이하
- 총자산 : 2억 9,2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497만원 이하여야 한다.
2. 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내용이다.
- 최초 2년 계약을 하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다.
3. 방법
- 국민임대 주택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 LH홈페이지에 공고가 나며, LH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민임대는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공급되니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LH콜센터인 1600-1004에 전화해서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지역의 공급일정 등을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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