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되는데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1. 머리말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수수료 기준이 2021.10.19. 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즉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가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6억원 임대차 거래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늘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한 것이 핵심이다. 즉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5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국토부는 최고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했는데, 중개사들의 반발로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또한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도 게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향후 위 두 가지도 소비자를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다.
2. 개정안 내용
부동산 거래는 크게 매매와 임대차로 나뉘고,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르게 정해진다.
매매계약에서 거래금액 6억, 임대차 계약에서 거래금액 3억까지는 기존과 변동이 없고, 그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서 수수료율이 하향 조정되었다.
매매 계약에서는 거래금액이 9억~12억대, 임대차 계약에서는 거래금액이 6억 ~ 12억대에서 가장 많은 인하율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내용을 더 살펴보면,
- 매매계약은 거래금액이 6억까지는 기존 수수료와 같고, 6억부터 인하되기 시작하여, 9억~12억 구간이 가장 많이 내렸다. 즉 최고 상한요율이 0.9%에서 0.5%로 내렸고,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거래금액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수수료는 900만원(0.9% 상한요율 적용시)에서 500만원(0.5% 상환요율 적용 시)으로)으로 44% 인하된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래금액이 6억~9억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이 0.5%에서 0.4%로 –0.1% 낮아지고, 거래금액이 9억~ 12억 부동산은 0.9%에서 0.5%, 12억~15억원은 0.9%에서 0.6%, 15억원 이상은 0.9%에서 0.7%의 요율을 각각 적용한다.
- 임대차의 경우는 거래금액이 3억까지는 기존 수수료율과 같고, 3억부터 변경되었는데, 제일 많이 내린 구간이 6억~12억 구간으로 기존 수수료에 비해 50% 인하되었다.
거래금액이 8억인 아파트 임대차 수수료의 경우 640만원(0.8% 상한요율 적용 시)에서 320만원(0.4% 상한요율 적용 시)으로 인하되었다.
좀 더 살펴보면, 거래금액이 3억~6억 부동산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 요율이 0.4%에서 0.3%로 0.1% 인하됐고, 6억~12억은 0.8에서 0.4%, 12억~15억원은 0.8%에서 0.5%, 15억원 이상은 0.8%에서 0.6% 요율을 적용한다.
매매 계약 | 임대차 계약 | ||||
거래금액 | 현행 | 개편안 | 거래금액 | 현행 | 개편안 |
5천만원 미만 | 0.6 | 0.6 | 5천만원 미만 | 0.5 | 0.5 |
5천만~2억원 | 0.5 | 0.5 | 5천만~1억원 | 0.4 | 0.4 |
2억~6억원 | 0.4 | 0.4 | 1억~3억원 | 0.3 | 0.3 |
6억~9억원 | 0.5 | 0.4 | 3억~6억원 | 0.4 | 0.3 |
9억~12억원 | 0.9 | 0.5 | 6억~12억원 | 0.8 | 0.4 |
12억~15억원 | 0.6 | 12억~15억원 | 0.5 | ||
15억원 이상 | 0.7 | 15억원 이상 | 0.6 |
※수수료율은 상한선 기준으로, 중개사와 소비자 협의 통해서 상한선 안에서 결정
3. 사견
개인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인중개사로 5년 정도 현업에 있었지만, 기존에도 상한 요율 범위내에서 중개수수료를 소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거 같다. 그렇기에 이번 개편안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체감하는 수수료 인한 효과는 거의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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