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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잔치마당/부동산정보

[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개편

by meta-verse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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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되는데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1. 머리말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수수료 기준이 2021.10.19. 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즉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가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6억원 임대차 거래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늘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한 것이 핵심이다. 즉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5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국토부는 최고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했는데, 중개사들의 반발로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또한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도 게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향후 위 두 가지도 소비자를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다.

2. 개정안 내용
부동산 거래는 크게 매매임대차로 나뉘고,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르게 정해진다.

매매계약에서 거래금액 6억, 임대차 계약에서 거래금액 3억까지는 기존과 변동이 없고, 그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서 수수료율이 하향 조정되었다.

매매 계약에서는 거래금액이 9억~12억대, 임대차 계약에서는 거래금액이 6억 ~ 12억대에서 가장 많은 인하율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내용을 더 살펴보면,

- 매매계약은 거래금액이 6억까지는 기존 수수료와 같고, 6억부터 인하되기 시작하여, 9억~12억 구간이 가장 많이 내렸다. 즉 최고 상한요율이 0.9%에서 0.5%로 내렸고,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거래금액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수수료는 900만원(0.9% 상한요율 적용시)에서 500만원(0.5% 상환요율 적용 시)으로)으로 44% 인하된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래금액이 6억~9억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이 0.5%에서 0.4%로 –0.1% 낮아지고, 거래금액이 9억~ 12억 부동산은 0.9%에서 0.5%, 12억~15억원은 0.9%에서 0.6%, 15억원 이상은 0.9%에서 0.7%의 요율을 각각 적용한다.

- 임대차의 경우는 거래금액이 3억까지는 기존 수수료율과 같고, 3억부터 변경되었는데, 제일 많이 내린 구간이 6억~12억 구간으로 기존 수수료에 비해 50% 인하되었다.

거래금액이 8억인 아파트 임대차 수수료의 경우 640만원(0.8% 상한요율 적용 시)에서 320만원(0.4% 상한요율 적용 시)으로 인하되었다.

좀 더 살펴보면, 거래금액이 3억~6억 부동산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 요율이 0.4%에서 0.3%로 0.1% 인하됐고, 6억~12억은 0.8에서 0.4%, 12억~15억원은 0.8%에서 0.5%, 15억원 이상은 0.8%에서 0.6% 요율을 적용한다.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 현행 개편안 거래금액 현행 개편안
5천만원 미만 0.6 0.6 5천만원 미만 0.5 0.5
5천만~2억원 0.5 0.5 5천만~1억원 0.4 0.4
2억~6억원 0.4 0.4 1억~3억원 0.3 0.3
6억~9억원 0.5 0.4 3억~6억원 0.4 0.3
9억~12억원 0.9 0.5 6억~12억원 0.8 0.4
12억~15억원 0.6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7 15억원 이상 0.6

※수수료율은 상한선 기준으로, 중개사와 소비자 협의 통해서 상한선 안에서 결정

자료 : 국토교통부

3. 사견
개인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인중개사로 5년 정도 현업에 있었지만, 기존에도 상한 요율 범위내에서 중개수수료를 소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거 같다. 그렇기에 이번 개편안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체감하는 수수료 인한 효과는 거의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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