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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잔치마당/부동산정보

행복주택 입주자격

by meta-verse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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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오늘은 부동산 폭등으로 전월세 부담의 가중으로 젊은 세대들이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기에,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행복주택을 포스팅합니다.

참고로,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이 있다.

현재(2021.10.8.) 서울 번동과 수도권인 인천 논현 등에서 행복주택 2021년 3분기 입주자 모집공고 중이다. 청약접수는 10월12일(화)부터이니, 관심 있는 분은 LH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겠다.

글 하단부에 모집 지역과 모집 세대수에 대해서 간략히 올렸으며, 서울 번동3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파일로 첨부하였다. (타지역은 LH 홈페이지 참조)

2.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과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이다.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적용이 다름에 주의할 것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재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사람
(소득)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본인 총재산 7.2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5,400만원 이하, 자동차3,496만원 이하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만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3,496만원 이하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 내 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3,496만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4인 기준 219만4,331원) 이하

(자산)세대 내 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3,496만원 이하
산단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인접 시군 포함) 산업 단지의 입주 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세대 내 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3,496만원 이하
창업인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120%)이하

(자산)세대 내 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3,496만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19~39세)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120%)이하

(자산)세대 내 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3,496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년(19~39세), 신혼부부, 한무모가족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소득)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120%)이하

(자산)세대 내 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3,496만원 이하

- 대한민국 정부에서 출간·배포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참조함 -

 

[참고]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00%(3인기준)624만 520, 120%(3인기준) 748만 8,624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자동차가액이 2,497만원 이하에서 3,496만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 위 표는 2021년 기준으로, 관련 법령이 자주 개정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해야 한다.


3.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50~80% 저렴한 임대료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4.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청약하기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하기 → 행복주택청약하기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인터넷)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무주택 소득, 자산 조사 → 무주택 소득, 자산 조사 소명처리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5. 문의
LH마이홈 : 1600-1004
SH : 1600-3456

6. 기타
- 행복주택 청약을 신청하고 싶으면 LH청약센터를 통해서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지역을 문자등록서비스 신청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수시로 문자로 알려준다.

-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 분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데, 대학생과 청년은 무주택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된다.(단 세대원을 거느리는 세대주인 청년의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데,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된다.

7. LH 행복주택 2021년 3분기 입주가 모집공고 (현재 공고중)

[모집공고] 2021.09.30(목)

[청약접수] 2021.10.12(화)~

[모집대상]
- 서울번동 등 16개 단지 4,197세대
- 수도권 : 인천논현4 등 3개 단지 726세대
- 비수도권 : 천안부성 등 9개 단지 2,323세대
- 신혼희망타운 : 파주와동A1등 4개 단지 1,148세대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번동3행복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hwp
0.20MB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


‘21.10.12.(화) 10:00
~ 10.15.(금) 17:00


※청약신청은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21.10.22.(금)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21.10.25.(월)
~ 10.29.(금)


※등기우편 접수


주소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서울번동3 행복주택
담당자앞“

‘22.02.18.(금)
17:00 이후


(장소)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1661-7700)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전자계약


‘22.3.14.(월)10:00
~
3.16.(수)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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