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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잔치마당/부동산정보

[양도소득세] 1주택자 양도세 완화

by meta-verse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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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가 발표되었기에 이에 대한 포스팅합니다.

부동산에는 여러가지 부동산 조세가 부과되는데, 부동산 조세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지방세)를 내야하고,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세(국세)를 내야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내야하고, 지방세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한다.

그런데 오늘은 부동산을 팔 때 내는 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법률안 개정되어 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기타 양도세율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2021년 12월 8일(목)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세(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2021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안을 2021년 12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 개정법의 공포일은 12월 8일이며, 이에 따라 시가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규정은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양도기준일은 잔금 청산 일이나 등기 이전일 가운데 빠른 날로 한다.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하고, 이 시행령 개정 규정도 개정법안 시행 시기와 동일하게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집 한 채를 가진 가구가 12억원 이하의 집을 2년 동안 보유하다가 팔면 이제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이어야 하며, 그 주택에서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를 해야한다. 여기서 1세대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2017년 8월2일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2년 보유만 해도 되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며, 2017년 8월2일 후에 취득하였다면 2년 거주까지 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비규제지역인 경우는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2년만 보유만 하여도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참조] 양도소득세 세율 및 세율 변동 연혁표

< 양도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2018년 이후 2021년 이후
양도세율 누진공제액 양도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없음 6% 없음
1,200만~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만원
4,600만~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만원
8,800만~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만원
1억5천만~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8% 1,940만원
3억원~5억원 이하 40% 2,540만원 40% 2,540만원
5억원~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2 45% 6,540만원

 

<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외
일반공제율
아래 1) 참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아래 2) 참조
3년 이상 ~ 4년 미만 6% 24%
4년 이상 ~ 5년 미만 8% 32%
5년 이상 ~ 6년 미만 10% 40%
6년 이상 ~ 7년 미만 12% 48%
7년 이상 ~8년 미만 14% 56%
8년 이상 ~ 9년 미만 16% 64%
9년 이상 ~ 10년 미만 18% 72%
10년 이상 ~ 11년 미만 20% 80%
11년 이상 ~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 30%  

1)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다. 토지, 건물 등에 모두 이 공제율이 적용된다.

2)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에 한함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부동산 조세는 취득시점, 보유시점, 양도시점에 따라 각각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구분 국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부가세
취득시점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보유시점 종합부동산세
(일정금액 초과시)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시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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