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주택가격 폭등으로 주택거래가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은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Ⅰ. 취득세의 의미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인데, 만일 등기일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된다.
주택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을 취득하면 매매 가격, 보유한 주택의 수, 조정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취득 시에는 국세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초과 시)와 지방세인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국세),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국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말(2021.12.31)까지 연령이나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에 한해 주택 취득세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득요건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 연금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기준이 된다.
Ⅱ. 주택취득세율
취득세는 최소 1%에서 최대 12%까지 내야 하며,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한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6억 이하 1.0%, 6억 초과~9억 이하 1.0%~3.0%, 9억 초과 3.0%,
다주택자 조정지역 1주택자 1~3%, 2주택자 8%, 3주택자 12%
다주택자 비조정지역 1주택자 및 2주택자 1~3% 3주택자 8%, 4주택자 12%
[표준세율]
과세표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6억이하 | 1.0% | 0.1% | 전용면적 85㎡초과 시 0.2% 과세 | |
6억 초과 9억 이하 |
6.5억 | 1.33% | 0.2% | |
7억 | 1.67% | |||
7.5억 | 2.0% | |||
8억 | 2.33% | |||
8.5억 | 2.67% | |||
9억 | 3.0% | |||
9억 초과 | 3.0% | 0.3% | ||
원시취득(신축), 상속 | 2.8% | 0.16% | 0.2% | |
무상취득(증여) | 3.5% | 0.3% | 0.2% | |
무주택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세율 적용 |
[다주택자·법인 등 중과세율]
취득세 | 유상취득 | 무상취득 (3억 이상) |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법인 | ||
조정지역 | 1~3% | 8% | 12% | 12% | 12% |
비조정지역 | 1~3% | 1~3% | 8% | 12% | 3.5% |
지방교육세: 8% 및 12% 중과분 모두 1.4% 농어촌특별세: 8% 중과분 0.6%, 12% 중과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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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 2021.12.31. 까지 취득세 감면 취득가액 1.5억원 이하 시 면제하고, 1.5억원 초과 ~ 4억원 이하시 50% 감면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2021년 생활세금 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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