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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잔치마당/부동산정보

[부동산] 성남 신촌지구 공공분양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by meta-verse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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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신촌 공공주택지구 개요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
- 면적 : 68,572㎡
- 주택건설계획 : 단독주택 17호, 공동주택 676호 총 693세대
- 사업기간 : 2019년~2024년
- 사업시행자 : 한국 토지주택공사

성남 신촌지구는 규모는 작지만 강남구와 경계되어 있고, 수서역과 복정역이 인접하여 대중교통 접근성도 양호하며, 용인고속도로와 분당 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 등이 있어 수도권 광역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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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사전청약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다문화)이 공고되어 이에 게시합니다.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 신청자격 :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 신청서 접수마감일 : 2021. 10. 8(금)
- 확정명단 통보 : 2021. 10.18(월) 예정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등 문의전화 : 031-729-3075(성남시청 여성가족과)

* 자세한 내용은 LH 또는 성남시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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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급개요 및 일정

1. 시행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급 위치: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 성남 신촌 공공주택지구 내 A-2 블록
3. 분양가격 : 미정
※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추정분양가를 안내하며,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 확정됨

Ⅱ. 공급일정

구 분 일 자 (예정) 참고사항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2021.10.15(예정) 사전청약 홈페이지(www.사전청약.kr)에서 공고 확인 및 인터넷 청약접수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자 2021.10월 말 ~ 11월 초

위 일정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추후 사전청약 홈페이지(www.사전청약.kr)에 게시되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Ⅲ. 사전청약 공급호수 : (A-2블록) 공공분양주택 304호 (59㎡ 304호)

지구 블록 주택형 세대별 개략 면적(㎡) 사전청약
공급호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성남신촌 A-2 304
59 59 19 304

Ⅳ. 공급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기준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구비여부

• 입주자저축 불필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건축물 소유자

• 입주자저축 필요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Ⅴ.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5 예정)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분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5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 과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또는 동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에 있는 분 등

※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Ⅵ. 유의사항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사전청약 홈페이지(www.사전청약.kr)에서 별도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중복·교차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은 본청약 시점에서 분양가격 및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등을 감안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1.10.15예정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본 안내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대략적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공급문의
▸ 사전청약 홈페이지 : www.사전청약.kr
▸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 1670-4007

▸ 경기 사전청약 상담(동탄 현장접수처) : (031) 8077 – 7979
※ 2021.9.27부터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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