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목적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지원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이 그 대상이 된다.
3.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자를 지원한다.
4. 지원내용
지원 형태로는 민간경상보조형태로 100% 국비(국민건강지원기금)지원으로,
수술비 본인부담금 120만원을 지원(한쪽 무릎 기준)한다.
즉,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나 치료비,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나 치료비 또는 수술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5. 신청방법
지원하려는 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수시로 접수받는다. 방문, 우편접수 모두 가능하다.
(본인 외의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접수 >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신청서류 접수 받은 보건소에서 신청서류를 확인 후 "노인 의료 나눔재단"에 적격자를 추천한다. 이후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술지원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면, 지원대상자는 3개월 기한 내에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보통은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1개월 이내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6.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진단서(소견서)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제출
7. 사업집행주체
노인의료나눔재단이다
8.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 지원)
- 노인복지법시행령
9. 문의처
-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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