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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장애수당

by meta-verse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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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은 국가에서 4만 원, 지자체(성남시 기준)에서 1만 원을 지급하고 그에 부수적으로 이동통신요금 및 전기, 가스, 난방 등 요금감면과 양곡할인 혜택이 주어지기에, 조건이 되는 분들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1. 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 3~6)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내용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4만 원 4만 원 2만 원

 

3. 방법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 통합관리팀에서 조사(1~2개월 소요) 보장결정(우편으로 통지) 급여지급(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5. 자주하는 질문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나요?

탈락되지 않는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한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증명서를 받아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런 후 주민센터에 가서 통장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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