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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장애인연금

by meta-verse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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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수급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2021년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최대 38만원
- 기초급여 30만원
- 부가급여 8만원
38만원
- 부가급여 38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37만원
- 기초급여 30만원
- 부가급여 7만원
7만원
- 부가급여 7만원
차상위 초과 최대 32만원
- 기초급여 32만원
- 부가급여 2만원
4만원
- 부가급여 4만원

*차상위계층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45만 원) 이하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필요하다)

3. 방법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 통합관리팀 조사(1~2개월 소요) 보장결정 급여지급(신청한 달로 소급해서 매월 지급)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5. 자주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이다.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이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2017년 4월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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