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은 국가에서 4만 원, 지자체(성남시 기준)에서 1만 원을 지급하고 그에 부수적으로 이동통신요금 및 전기, 가스, 난방 등 요금감면과 양곡할인 혜택이 주어지기에, 조건이 되는 분들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 3급~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내용
구분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 월 4만 원 | 월 4만 원 | 월 2만 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에서 조사(1~2개월 소요) → 보장결정(우편으로 통지) → 급여지급(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5. 자주하는 질문
①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나요?
→ 탈락되지 않는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한다.
②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증명서를 받아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런 후 주민센터에 가서 통장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③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07년 4월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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