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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는데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요새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위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을 개정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2인 기준 160만 5,801원)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그 대상이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2인 기준 185만 2,847원)이하
2. 내용
아동 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지원된다.
구분 |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8만 3,000원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지급 |
3.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4.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등
5. 문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온라인상담( www.mogef.go.kr )
6. 참고로, 복지서비서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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