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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21년, 3차 개정 내용)

by meta-verse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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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수급자의 1촌 혈족 중 연 소득 1억원(월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됨에 따라 상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개정사항을 포스팅합니다.

Ⅰ.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 (개정내용)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종류 및 공제, 부양 능력 등
2. (개정사유) 수급(권)자의 1촌 혈족(배우자 포함) 중 연 소득 1억원(월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세 적용기준 마련
3. (개정사항 시행일) 2021.10.01.

구분
10.1 이전
개정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 산정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중증장애인 수만큼 가구원 수 추가
- 1촌의 혈족 및 그 배우자
- 그 외 '가구원 수' 산정 없음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 부양능력 없음: 월 182.7만원(1인), 308.8만원(2인)···
- 부양능력 미약: '없음~있음'사이→10%를 수급(권)자의 부양비로 산정
- 부양능력 있음: 270.5만(1인), 381.9만원(2인)···
- 월 834만원(연 1억원)
-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소득 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이자·연금소득
-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및 이자소득은 제외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 교육·의료비로 인정되는 차감

-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

- 바우처사업의 본인부담금
- 타부양 이행에 따른 차감 비용

-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자녀 양육비 지원액

- 채무변제액
- 학자금대출 채무변제액

- 압류소득

- 본인주거용 월세
- 농어민가구 특례 인정 항목
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없음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기본재산액과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한 재산액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A+B)*18%]의 미만일 때 부양능력 없음
- 9억원
-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재산 종류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 항공기, 선박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입목재산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회원권: 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등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자동차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자산, 보험상품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
[기타 산정되는 재산]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 항공기, 선박
- 입목재산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회원권: 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등
[자동차]
지방세법에 따라 소유 확인이 가능한 재산만 조사 대상으로 함"임차보증금, 동산, 입주권, 분양권, 금융재산(부채), 기타 산정되는 재산"제외
부양의무자 재산 공제
[기본재산액]
대도시(2.2억원), 중소도시(1.3억원), 농어촌(1.0억원)

[생활준비금]
금융재산 : 500만원

[부양의무자가 농어민인 경우]
농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 가액 중 500만원 이내
공제 없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인 부양의무자

- 자신의 주거에서 타 부양 이행 중인 부양의무자(중증장애인 직계비속, 직계존속)

- 부가급여를 지원 받는 부양의무자
- 재산기준 특례적용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일용근로자인 부양의무자

-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 부모인 부양의무자

- 가구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없음
기존 보장중인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후 중지되는 경우 특례대상자로 별도 코드 부여하여 보장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 군복무
- 교정시설 등 수용자
- 해외이주자
- 보장시설 수급자
- 행발불명자
- 사망 등
- 군복무
- 교정시설 등 수용자
- 해외이주자
- 보장시설 수급자
- 행발불명자
- 사망 등
부양거부, 기피인 경우
-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경우
-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한센병력자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 보장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경우
-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 한센병력자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 보장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 1촌의 직계비속이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인 경우 그 배우자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부양능력 판정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나 재산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정된 경우

-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 수급자의 채무로 인하여 중대한 금전적인 제한을 당한 경우
- 정기적인 부채 상환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면 부양능력이 없음인 경우

- 체불임금을 제외하면 부양능력 없음인 경우

- 해외 장기체류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소득이 (A×40%)+(B×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60% 미만인 경우

- 소득기준은 적합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초과하는 경우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보장기관이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 1촌의 직계비속이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인 경우 그 배우자
-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 수급자의 채무로 인하여 중대한 금전적인 제한을 당한 경우
-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보장기관이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경우
"판정 소득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21년 10월부터 적용되지 않는 내용은 제외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 부양 중 등

- 생계급여 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대상자: 일반적인 부양의무 부과 곤란 부양의무자 등
- 부양능력 미약으로 인정하는 경우 없음
"부양능력 미약" 구간 및 "부양비"라는 용어가 없어짐

 

Ⅱ. 개별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개념 및 기준 마련

 

1. 신설내용 : 개별로 생계급여를 보장하는 대상자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지속 보장

2. 신설사유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1.10.01. 시행) 반영

3. 시행일 : 2021.10.01.

①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생계급여)

구분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
[별도가구 보장: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1)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 개념 : 가구전체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또는 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 분리보장 사유은 기존과 동일)
- 보장의 원칙 :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개별보장대상자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반영하여 처리
"개별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1)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1인가구 : 2,558,963원
2인가구 : 4,323,311원
(2) 재산기준(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대도시 : 3.5억원
중소도시 : 2.5억원
농어촌 : 2.2억원
※ 소득 또는 재산기준 초과시 보장 불가


②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생계급여)

구분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2).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개념 : 수급(권)자 가구에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당연 포함되는 자녀가 취·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 자녀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가족 간의 상호부조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취·창업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개별보장 대상자와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판단하며, 남은 가구원만 별도가구로 보장
가) 대상가구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창업 자녀가 있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
- 형제자매로만 구성되어 보장받던 가구의 가구원이 취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나) 보장내용
- 취·창업자녀를 적용기간 내에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개별보장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반영하며, 남은 가구원에 대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적합시 수급자로 보장
- 하나의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가구에 복수의 취·창업자녀 인정 가능
다) 취·창업 자녀의 소득 및 재산 기준
(1)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1인 가구 : 3,107,312원
2인 가구 : 5,249,734원
3인 가구 : 6,772,715원
(2) 재산기준(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대도시 : 3.5억원
중소도시 : 2.5억원
농어촌 : 2.2억원
※ 소득 또는 재산기준 초과시 보장 불가

 

Ⅲ. 수급자의 실제소득 중 “부양비” 제외

 

1. (개정내용) 생계급여 수급자의 실제소득 중 “부양비”제외

2. (개정사유)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1.10.1. 시행)

3. (개정사항 시행일) 2021.10.1.

구분
10.1 이전
개정
소득평가액 산정
[실제소득]
-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소득, 기타사업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실제소득]
-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소득, 기타사업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신설>
부양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만 해당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이전소득]
- 부양비
개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
[이전소득]
- 부양비
개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

 

Ⅳ. 자활근로소득 중 소득산정에서 제외(실비지원 성격)되는 사업 추가

1. (개정내용) 실비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유형 중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2. (개정사유) 중증장애인과 구직단념청년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사업이며, 실비 지원적 성격으로 소득 산정 제외 필요
3. (개정사항 시행일) 2021.10.1

구분
10.1 이전
개정
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①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②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프로그램 및 자활사업 등 참여자로 얻는 수당 중 다음 금액
③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30만원/월
④ 국가기관·전략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11.6만원/월

[자활근로소득]
-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①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②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프로그램 및 자활사업 등 참여자로 얻는 수당 중 다음 금액

③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30만원/월

④ 국가기관·전략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11.6만원/월
<신설>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고용노동부)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5만원/월
-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에 참여하는 구직단념청년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50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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