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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장애인 등록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by meta-verse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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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장애인 등록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장애인 등록

정확한 장애인 등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장애심사를 실시한다.

① 장애인 등록신청(신청인) → ② 신청서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③ 장애심사 의뢰(국민연금공단 지사) → ④ 장애심사 결정(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 → ⑤ 심사결과 통보 및 장애인등록(읍·면·동, 시군구 자치단체)

①번 단계 : 장애인 등록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제출
③번 단계 :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단으로 심사의뢰 하면서 관련 서류 이송
④번 단계 : 의학자문회의 개최(2인 이상의 전문의 참여)
⑤번 단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내용 안내

-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한다.

- 제출된 심사자료로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발급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니 가까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실제 예] 지체장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복수의 전문의가 심사하고,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의 두명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등 사실조사를 한다. 한 명은 누워서 다리를 들어보라는 등 장애상태를 살피며, 나머지 한 명은 동영상을 찍는다. 이렇게 전문의 심사와 실제 조사를 고려해서 장애인 판정을 하는 것 같다. 이는 예전에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으로만 장애인 등록을 했는데, 허술한 면이 있기에 이를 보완 및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의 신청

장애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공단에 이의 신청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이의신청(신청인) → ② 신청서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③ 이의신청 심사 의뢰 접수(국민연금공단 지사) → ④ 이의신청 심사 결정(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 → ⑤ 심사결과 통보(읍·면·동, 시군구 자치단체)

①번 단계 : 이의 신청서 및 추가서류 제출(추가서류 제출 없이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기각당한다.)
③번 단계 :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관련서류 이송
④번 단계 : 의학 자문회의 개최(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로 구성)
⑤번 단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심사결정 내용 안내

-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다.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장애등급심사규정 제13조 제1항)

-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이 가능하니, 복수의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로 자문회의를 구성한다.

-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행정법원)을 제기할 수 있다.

※ 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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