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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에너지바우처

by meta-verse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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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2021.10.6~2022.4.30)인데, 아직 대상자이면서도 신청 안 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신다.
그러므로 대상자는 정부의 여름철·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기간인 12월31일까지 누락됨이 없이 모두 신청하셨으면 좋겠다.(몸이 불편 시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수급자는 전기·가스·지역난방을 감면 받고 있기에, 같은 내용인 줄 알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제도는 통상적인 감면제도와 별도로 추가 감면제도이기에 해당자는 반드시 신청해서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한다.

참고로, 요금차감인 경우 여름에는 전기만 요금 차감이 되지만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할 수 있다.
요금차감이 아닌 실물지급인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등유,LPG,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하고 전기나 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방문 전 신청대상 여부를 읍·면·동에 문의하시고 가시는 것을 권한다.

2. 신청대상

1).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5.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 위탁보호 아동 포함)

3. 바우처 금액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내용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요금차감(전기)
겨울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총 금액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500원
총 지원금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여름보다 겨울철 지원금이 훨씬 많은데.. 그 이유는, 더운 것은 참을 수 있으나 겨울의 추위에는 더 어려워지는 부분을 대비해서라고 한다. 즉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4. 신청기간 : 2021.5.21~12.31

5.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 2021.7.1~2021.9.30

- 겨울 바우처 : 2021.10.6~2022.4.30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은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하다. 

 

6.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에 비치)

- 바우처를 위한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고객번호)

- 겨울바우처의 경우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7.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사용이 편리하신 분은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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