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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

by meta-verse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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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12월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영아수당 및 개정된 아동수당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여, 양육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이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Ⅰ. 첫만남이용권 신설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1.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신청인 :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3. 지급방법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4. 사용기간 :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022.1.~3월생의 경우는 2022.4.1. ~ 2023.3.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5. 사용처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간능하다.

6.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Ⅱ.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양육수당 대신(0세 20만원, 1세 15만원) 영아수당(0세~1세)을 받게 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원)와 가정양육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통합한 수당(0~1세 30만원)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받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할 수도 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된다.

현재는 0~1세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영아수당의 도입을 통해 가정양육을 선택했을 때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영아수당(현금)은 2025년 50만원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이 50만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Ⅲ.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1.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9월에 최초 도입되었다.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 8세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2.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 기준으로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는 소급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며,
* 2015.4.1.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속 지급한다고 합니다.

  2014.2.1.~2015.3.31.
출생아동
2015.4.1. 이후 출생아동
개정 전 2021.1월~2022.2월 중
각각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개정 후 2022.4월에
2022.1~3월분(각 아동별 만8세 생일 도달 전월분까지)을 소급지급

*2022년 이전 중단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음
만 8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중단없이 지속 지급

 

3.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4. 2022년부터 신설확대되는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원), 아동수당(월 10만원). 영아수당( 월 30만원)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아동 한명 당 연간 총 680만원이 지원되어 아이들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신청방법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방법은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2)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3)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영아기 집중투자는 젊은 부모들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꾸러미 사업으로서, 영아기에 집중된 지원을 통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나 가정 내 직접양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관계자는 말했다.

 

< 영아기 집중투자 제도 도입 전후 비교>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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