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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긴급복지 지원제도

by meta-verse 202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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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갑자기 위기가 닥쳐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국가의 지원을 기다리기에는 시급한 경우.. 즉,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신청해서 재산조사 등이 다 완료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1~2개월)이 걸리기에.. 재산조사 등은 나중에 하고 일단 지원을 먼저 해 줘서 현재 당면한 위기를 넘기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로, 주변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갑자기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당황하여 여기저기 지인들한테 도움을 청해 보지만.. 각박한 현실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는 드물다. 도시에서는 대부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고, 심지어 사망하여도 며칠 만에 발견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시대 상황이 이럴진대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그렇다고 미리 상황을 예상하고 수급자 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 시급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긴급복지제도가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살다가 갑자기 경제적상황 등이 악화되면 주저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복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망을 갖춰가고 있기에, 국가에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 해서라고 도와드리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안내해주며 관리도 해준다. 그리고 몇달에 걸쳐 긴급지원을 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 수급자 신청을 하게 해서.. 형편이 나아질때까지 지속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이 시행되고 있기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복지가 지원되니.. 고민하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에 문을 두드리고,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주저 말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도움 청하라고 안내하면 된다.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만873원, 4인 기준 365만7,218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급여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26만6,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500원 이내
최대 6회
부가급여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 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2021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단위: 월, 원)

2인
3인
4인
5인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3.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4. 자주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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