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독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였다.
2021년보다 5.02%로 상향된 금액이므로 이러한 조건에 맞는 분들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신청해보시길 권한다.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2021년 10월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었기에 부모 또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4종류가 있는데 소득인정액에 따라 책정 여부가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방법이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근로소득이 아닌, 재산과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이 좀 복잡하기에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 계산을 주로 이용한다.)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1.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가구원의 매월 소득이 전체 중에 딱 중간에 위치한 소득금액을 말한다)
2022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금액(원/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1) 선정기준(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단위: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로독 한다.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금액(원/월)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806 | 2,409,806 |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 보장시설 규모 | |||
3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
금액(원/월) | 286,429 | 258,150 | 247,335 | 247,314 |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단위: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의료급여 (중위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806 | 2,409,806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5.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단위: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주거급여 (중위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교육급여 (중위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2022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가구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가구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가구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가구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참고로,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고시를 참조하여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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