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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by meta-verse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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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2021.10.1.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Ⅰ. 머리말

 

현장에서 보면,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생계급여 신청 과정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1년 10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실 완전한 폐지는 아닌 완화로 봐야 할 것 같다. 즉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지속 적용된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중 기존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되었으며, 이번에 폐지되는 것은 생계급여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때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돼 오다, 2017년 11월 노인·중증장애인가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해 오면서 이번에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Ⅱ. 선정기준

구체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54만 8,349원 이하여야 한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급여별 선정기준(2021, 2022,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생계급여(21)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생계급여(22)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완화로 올해 말 기준으로 모두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저소득층으로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장에서는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못 받아와서 서류 미비로 접수가 불가한 경우, 그 자리에서 힘들게 써왔던 신청서류를 찢어버리면서 좌절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봐왔기에 진일보된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환영한다.

이렇게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점진적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 보장강화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에,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늘 안타까웠는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Ⅲ. 지원내용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 그리고 추가로 전기, 가스, 난방,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등 감면,

- 양곡도 저렴하게(2021년 기준 10kg 2,800원) 신청 구입,

- 종량제 봉투(소각용 및 움식물용)도 지급되며,

- 연 10만원(2021년 기준)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 발급 가능하다.

그러므로 수급자 책정 안내문을 받으면 바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위 모든 것을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Ⅳ.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소득인정액 등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혼자 계산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담당 주사랑 상담하면 필요서류 등을 다 알아서 안내해 준다. 그리고 정 궁금하면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모의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있으니 그걸 통해 대략 본인의 신청자격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수급자 책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재산 조사 등 두 달 가까이 걸리지만, 책정되면 신청한 달로 소급해서 지원되기에 늦는다고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

Ⅴ. 구비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2. 추가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 재학증명서, 병적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의료비지출 영수증 등)

- 재산증명서류(세금납부 증명서, 등기부 등본 등)

- 부채증명서류(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성조서, 부채증명원 등)

- 지출실태조사표

Ⅵ. 문제점

언론 보도로 보면 얼핏 완전 폐지인 것처럼 나오는데, 실상 완전한 폐지가 아닌 완화인 것이 좀 아쉽다.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것인데, 이는 가족 부양에서 국가 부양으로 넘어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저출산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재원 마련 차원에서 그렇게 하였겠지만, 현재 출산장려정책에 쏟아붓는 비용에 비하면 차라리 전면 폐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도시에 집 있는 맞벌이 자녀가 부양의무자인 경우(맞벌이일 경우 합산 연 1억 넘어가는 경우는 꽤 될 듯) 시골에 거주하는 독거 부모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 자녀들이 노인 부모 부양을 위해 경제적 심리적 문제로 출산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 부양에서 국가 부양으로 가는 시대 흐름에서, 자녀가 재산이 있다고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추후 다시 정부의 타 정책들과 연계한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준다.

대학 4년을 공부했던 나의 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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