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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연장보육 신청시 제출서류(0~2세)

by meta-verse 202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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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0~2세의 연장보육과 제출서류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2021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으로,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과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연장보육 시간에는 별도의 교사가 배치되어 돌보고 있는데, 영아(0~2세)의 연장보육의 경우 맞벌이, 다자녀(자녀 2인이상) 등 필요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기본보육 : 오전 9시~오후 4시
연장보육 : 오후 4시~오후 7시30분

1. 영유아의 연장보육에 대해서 살펴보면

0~2세 영유아연장보육 자격을 받으려면 개별 케이스별로 서류가 필요하다.

부부가 둘 다 4대 보험 가입자면 전산으로 자동 조회가 되어 별다른 서류가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각각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행정복지센터에 두 번 걸음 하지 않으려면 미리 알고 준비해 가야 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실무에서 보면, 보통 양육수당을 받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국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데, 보육료는 양육수당처럼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이 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보육료기능이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이냐, 16일 이후이냐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름에도 주의해야 한다.

즉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시, 15일 전에 변경신청한 경우는 그달에 양육수당은 미지급되고, 신청일부터 보육료가 지원된다. 16일 이후 신청하게 되면 해당 월에 양육수당을 전액 지원하고,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되니 주의해야 한다.

2. 연장보육 필요사유 및 증빙서류

※ [참고] 직장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구직급여수급자격, 장애인등록증, 산정특례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하다.

 
연장보육 필요 사유
증빙서류
대분류
중분류
세부구분
취업
임금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 제외
4대보험 미가입자
재직관련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소득관련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농어업인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무급가족종사자
(배우자에 한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구직/취업준비
구직/취업준비
구직급여수급자
구직급여수급자격
직업훈련
(정부지원)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중 1부
구직등록
구직등록확인증
* 구직등록확인증으로 재신청은 불허
구직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회사 등의 임용・채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및 면접확인서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 또는 응시표
- 구직・취업준비 관련「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증
* 단 학원・교습소 수강증으로 재신청은 불허
※ 지자체 담당자는 구직자 관련 연장보육 필요 사유의 심사・인정에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돌봄
필요
장애
아동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장애인등록증,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만8세 이하) 중 1부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두자녀 이상 가구)
임신·유산
임신진단서 등 그 밖에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필요)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조손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입원·간병
아동의 형제자매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산정특례대상(중증・희귀난치질환) 중 1부
조부모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대상(중증・
희귀난치질환) 중 1부
부모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대상(중증・
희귀난치질환) 중 1부
학업
재학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인정 가능)
* 휴학기간 불인정
학위과정
논문심사의뢰서(접수번호 및 접수일자 기재 필요)
* 논문심사의뢰서로 재신청은 불허
장기부재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 중 1부
저소득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중 1부
기타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와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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