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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기초연금] 2022년 기초연금

by meta-verse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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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초연금(1957년생이 해당) **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에 대해 희생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심각한 노인빈곤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에, 1957년생 1월생은 한 달 전인 2021년 12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미리 신청하도록 주변에서 안내했으면 한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2. 선정기준(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늘어났기에, 2021년도에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은 재신청해보셨으면 한다.)

-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1,800,000원 이하(2022년)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2,880,000원 이하(2022년)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03만원 공제) × 70%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 공제)-부채}*소득환산율(4%)÷12개월+P

P값: 고급회원권(골프,승마, 콘도 등) 및 고급자동차(4,000만원이상 또는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기본재산 공제액]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이다.
- 대도시 :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금융 : 2,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 103만원 + 30% 추가
-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실업수당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
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 소득인정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 주사와 상의하거나, 아니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소득인정액이 크게 상회하지 않는 한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만일 소득인정액 초과로 책정이 안돼도 5년 동안 수급이력관리를 하기에, 매년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재신청 안내문이 보내진다.

[기초연금 지급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 군인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기초연금 지급 제외대상 중 예외 적용 대상]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2021년 기준 월 최대 30만 원 / 2022년도에는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월 최대 307,500원으로 결정됨)과 국민연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수급희망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사이트인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

5. 신청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해당자)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

6. 실무 예
실무에서는 재산조사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기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접수를 받는다.

그리고 단독가구든 부부가구든 임대차계약서(본인 거주든 임대를 줬든 확정일자 받은 주택 또는 상가)와 통장사본이 필요하기에 미리 준비하고, 부부가구인 경우는 둘 다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에 정자 서명이 필요하기에.. 미리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가면 한번 방문으로 접수를 완료할 수 있다.

만일 자가도 임대도 아닌 자식이나 타인의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에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가야 한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부부의 재산만 보고, 부모나 자녀의 재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보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의 서명은 필요 없다.)

책정 여부 결과 통보는 한 달 이상 걸리나, 책정이 되면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기에 늦는다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사전 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함)

최종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기초연금 외에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된다. 최대 11,000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되며, 알뜰폰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전용 콜센터인 1523으로 하거나, 아니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장에서 보면, 현재 기초연금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꽤 되는데,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감면 혜택 받으시길 바라며, 대상자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이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주변에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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