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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성년후견인 제도

by meta-verse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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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후견에 관해서는 민법에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미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제도가 그것이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는데, 성년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라는 존재가 없다.

여러 면에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성인이라는 이유로 다방면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더 큰 경우가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와 장애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이들이 안정적으로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의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에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장애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고, 한편으로는 보호대상을 재산행위에만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었다는 반성에서 "보호가 필요한 성년자가 가지는 의사능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요양 등 복지에 관한 폭넓고 효율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쪽으로 민법이 개정된 것이다.

 

1. 성년후견제도 종류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정신적 제약이 심한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다.

 

내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정신적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배우자,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배우자,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배우자,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배우자,4촌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의 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 정한 바에 따름

2. 청구 방법

- 관할법원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한다.

- 비용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된다.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이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재판 진행

 

-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 밖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된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 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4. 후견인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 친척 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명이 선임될 수도 있다.

- 후견인 역할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른데, 후견인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재산관리 : 후견인은 피후견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② 신상보호 :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 후견인의 보수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친족후견인처럼 보수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된다.

- 후견인에 대한 감독

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데,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은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후견인은 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후견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다.

5. 후견등기제도

후견등기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이다. 각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등기사항이 없으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한다.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거래 시점 현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나타내는 증명서이다.

피후견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및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다. 자신이 거래하는 상대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6. 기타(관련조문)

※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시행일 2013.7.1]

 

※ 민법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①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⑤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 [시행일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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