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주거급여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 주거비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기초생활보장법)
복지현장에 5년째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이런 제도를 모르거나 아니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줄 알고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포스팅합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22년에는 중위소득의 약 45%→46%로 확대되었다.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도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다.
Ⅰ.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19만원)이하에서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6%(4인기준 235만원 )이하인 가구로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입게 되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도 적용기준(단위: 원/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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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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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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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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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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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
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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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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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614
|
1,499,639
|
1,929,6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 주거급여 / 임대료(단위: 만원/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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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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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지
경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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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지
세종, 광역시
|
4급지
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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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2.7
|
25.3
|
20.1
|
16.3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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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28.3
|
22.4
|
18.3
|
3인
|
43.7
|
33.8
|
26.8
|
21.8
|
4인
|
50.6
|
39.1
|
31.0
|
25.4
|
5인
|
52.4
|
40.4
|
32.0
|
26.2
|
6인
|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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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37.9
|
31.0
|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합하여 산정한다. 즉 보증금은 연 4%을 적용하여 월 차임으로 환산한다.
- 자가 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는다.
Ⅱ. 급여신청
1.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2.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고, 신청장소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다.
3.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소득 및 재산신고서(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 실무 현장에서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가구원 모두의 정자 서명을 각자 자필로 받아야 하기에, 일단 상담을 먼저 거친 후 담당공무원이 자격이 책정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서류를 안내해 드리고, 그 서류 작성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형식이 된다. 실제 조사는 두달 가까이 걸리지만 주거급여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신청한 달로 소급해서 지급이 되니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온다고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
4.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Ⅲ.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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