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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절차

by meta-verse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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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이 되자 주변에 퇴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2022년 초에 실업급여 지출액이 다시 1조원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 등..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직했다고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중에서 비자발적 퇴사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더라도 실업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Ⅱ. 실업사유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한다.

2.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일정기간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3). 두달 이상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7).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9).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참고로, 해고된 경우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Ⅲ.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 이상 근무해야 한다.(참고로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근로계약서나 통장내역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면,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도를 악용하는것으로 적발시 환수한다.)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한다.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4.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단,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일용)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6.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Ⅳ.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1.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일~240일 간 지급된다.

2.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상한액은 이직일인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이직일이 2019년 10월1일 이전인 경우에는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이다.

,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19년 9월 기준 하한액(60,120, 소정시간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한다.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소폭 바뀔 예정이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명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Ⅴ. 신청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수강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심사 및 실업급여 수급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하며 실업에 따라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2.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일단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사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3.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자신의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는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홈페이지인 워크넷(www.work.go.kr)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다.

4.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된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된다. 이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2차 이후의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전송이나 고용센터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필자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도 불경기로 재취업활동이 쉽지 않아 특강을 주로 들었는데, 특강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받기에 수강하고 싶은 강의는 미리 예약해야 실업인정일 안에 수강할 수 있다.




Ⅵ. 부정수급

1. 실업급여는 실직 후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한다. 만약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되어 실업급여 미지급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가 중지된다. 또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등 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3. 또 이직 사유나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Ⅶ. 많이 묻는 질문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 고용보험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5.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된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참고자료]
- 이상의 포스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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