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2022년 교육급여

by meta-verse 2021. 12. 31.
반응형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변경으로 인한 바뀐 교육급여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022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50%]
- 2인가구 기준 : 월 1,630,043원
- 3인가구 기준 : 월 2,097,351원
- 4인가구 기준 : 월 2,560,540원
- 5인가구 기준 : 월 3,012,258원

2. 어떻게 신청하는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교육급여]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각종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야 함.

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4.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 입학금, 수업료교과서 대금 전체와 교육활동 지원비

- 2022년 부터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연간 331,000원, 중학생 연간 466.000원, 고등학생 연간 55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5.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는 뭐가 다른가?
- 교육비는 방과후 수강권, 급식비, 고교학비,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참고로,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6.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331,000원
교육활동지원비
466,000원
교육활동지원비 554,000원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무상교육 제외 고교)
교육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고교), 급식비 등


7. 기타 다양한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는 경우에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난방비 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위 지원들은 수급자격을 얻은 뒤에 개별 사업 기관에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8. 실무 사례
현장에서는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고, 더 나아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주거급여(월세지원)도 같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교육급여 신청시 나에게 필요한 복지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같이 신청하면 두 번 걸음 안 해도 된다.

9. 집중신청기간 : 2022. 3. 2.(수) ~ 3.18.(금)

10.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가까운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