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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by meta-verse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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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6.5% 인상되었다. 이에 관련하여 포스팅합니다.

 

1.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그려 나갈 어르신들에게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드린다.

2. 2022년부터 선정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 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원(2021년 대비 6.5% 인상)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3. 그러므로, 2021년 소득초과로 수급에 탈락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다시 한번 신청해보시길 바라며,

4. 2022년1957년생이 해당되니, 해당 연도 어르신은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생일 도래로 처음 기초연금 신청한 어르신은 신청한 달이 아닌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되고, 이전에 신청했다 탈락하여 재신청하는 어르신은 책정이 결정되면 신청할 달로 소급하여 지급받는다.)

5.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하거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가능하다.)

이번에 근로소득 공제액도 올려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했다. 즉 근로소득 공제액인 2021년 98만원에서 2022년 103만원으로 올렸다.

6.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

7. 신청 후 통합조사팀에서 조사 후(30~40일 정도 소요) 신청자에게 책정여부를 서면 또는 문자로 통지한다.

8.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 서명 필요),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상담 후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전화상담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9.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니, 주변 어르신들께 적극 알려서 대상자 모두 수급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하겠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정되면 핸드폰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 등에서도 우선 혜택이 주어진다.

고등마을 101동 도도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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