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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by meta-verse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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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자체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기에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지차체(시·군·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자체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신청기간 : 지자체별로 다르기에 각자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여야 한다.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

4. 신청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서 팩스로 받아볼 수 있다.)

5. 서비스 이용 제한
-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
- 유사 중복사업 수혜 불가

6. 바우처 사용
- 바우처 지원액은 매월 말 일괄 생성됨이 원칙이다.

- 해당 월 바우처 잔량은 익월까지만 이월되며, 그 이후에는 모두 소멸된다.

- 행당월에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는 익월에 한하여 보장 가능하다.

- 회당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당일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다.

7. 이용자 자격변동(전출 등)
- 이용자가 타지역으로 전출시 서비스 이용 자동 상실

(타지역에서의 서비스 이용자로, 전입시 기존 지역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서비스 이용 재신청 결정)

-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간 연속하여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본인 포기로 간주하여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자격 중지가 가능하다.

8. 이용자 준수사항
- 바우처카드는 매매·양도가 불가하다.

-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된다.

-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9. 서비스 대상

- 전국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하다.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소득기준 없음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중위소득(원) 120% 2,333,000 3,912,000 5,033,000 6,145,000
140% 2,722,000 4,564,000 5,872,000 7,169,000

10. 서비스절차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상담 및 욕구조사, 소득조사(읍면동) → 이용자 선정 및 통보(시청) → 제공기관가 계약체결 → 본인부담금 사전납부(제공기관으로 계좌입금) → 서비스이용 후 결제

※ 서비스결제카드(바우처카드)는 반드시 이용자가 소지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받은 후에 결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월 말일까지 제공기관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1. 목적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인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다음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단, 장애아동의 경우 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정신건강보거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및 검사결과지 동봉)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3. 서비스 내용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언어·놀이·인지·미술·음악)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 이상 제공

4. 서비스가격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140,000 20,000~52,000
2등급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28,000 22,000~64,000
3등급
(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112,000 38,000~80,000

 

5. 서비스 기간 : 12개월 (재판정 : 1, 최대 2)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1. 목적

성장기 아동에 대해 예술교육 및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신의 정체성 및 자존감 형성을 지원하고, 심리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건강한 인성발달을 도모

 

2.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7세 ~ 15세 이하 아동

 

- 저소득, 가정위탁, 그룹홈, 인터넷 중독 등 잠재 위험요인을 보유한 아동·청소년

 

3. 서비스 내용

예술멘토링(예술조형학습), 공예체험학습, 시각문화 예술체험학습, 심리발달검사

 

4. 서비스 가격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44,000(90%) 16,000(10%)
2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28,000(80%) 32,000(20%)

 

5. 서비스 기간 : 12개월 (재판정 1, 최대 2)

 

6.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 목적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없음(, 등급 및 우선순위 설정 가능)

 

- 만 24세이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6세 미만의 지체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진단서,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하는 중복장애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정신장애인)

 

3. 서비스 내용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점검 및 유지보수 서비스

 

4. 서비스 가격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08,000(90%) 12,000(10%)
2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96,000(80%) 24,000(20%)
3등급
(기준중위소득 140%초과)
84,000(70%) 36,000(30%)

 

5. 서비스 기간 : 12개월 (재판정 5, 최대 6)

 

6.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1. 목적

장애인 건강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찾아가는 맞춤운동 서비스로 체력강화 및 자발적 생활습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이 그 목적이다. 

 

2. 서비스 대상

기준중위소득 170%이하 가구의 만 4세~만 70세 이하 등록 장애인

 

3. 서비스 내용

사전체력검사, 상담, 맞춤형 개별운동지원, 건강 및 체력의 변화추이 확인, 사후검사

 

4. 서비스 가격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180,000(90%) 20,000(10%)
2등급(차상위) 170,000(85%) 30,000(15%)
3등급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60,000(80%) 40,000(20%)
4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150,000(75%) 50,000(25%)
5등급(기준중위소득140%초과~170%이하) 140,000(70%) 60,000(30%)
 
5. 서비스 기간 : 12개월 (재판정 : 1, 최대 2)
 

6.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1. 목적

장애인 의사소통 문제로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의사소통(AAC)기구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이 그 목적이다. 

 

2.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의 만 23세 이하 지적·뇌병변·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복지겁 상 등록장애인. 다만,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체 자폐성 장애가 예견되어 AAC중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또는 1급 언어재활사의 소견서와 검사 결과자료로 대체 가능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한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 중 언어재활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이용이 불가하다.

 

3. 서비스 내용

AAC기기 사용 훈련, AAC 중재, 대화상대방 훈련, 부모교육 및 상담

 

4. 서비스 가격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180,000(90%) 20,000(10%)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60,000(80%) 40,000(20%)
3등급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140,000(70%) 60,000(30%)
4등급(기준중위소득140%초과~170%이하) 120,000(60%) 80,000(40%)

 

5. 서비스기간재판정 1(최대 2)

 

6. 구비서류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검사결과지 등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1. 목적

자살, 우울 등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는 노인의 정신건강, 사회참여 증진으로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우울증, 자살검사 및 척도 검사 결과 위험군에 해당하는 자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및 검사결과지 제출

 

- 배우자 사별 1년 미만 독거노인

 

3. 서비스 가격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전 체 150,000 10,000

 

4. 서비스 기간 : 12개월

 

5.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등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1. 목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M.I R81, E10~15) 중 제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3. 서비스 내용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4. 서비스 가격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전 체 151,200(90%) 16,800(10%)

 

5. 서비스 기간 : 12개월 (재판정 1, 최대 2)

 

6.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M.I R81, E10~15)

 

등록장애인의 경우 진단서 불필요하다.


[통합가족상담서비스]

 

1. 목적

건강한 기능을 하는 가족형성 위하여 위기별 문제에 따른 맞춤형 상담 서비스 및 교육 제공

 

2.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70%이하 가구 중, 만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정

- 한부모 또는 결손가정,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의 가정(장애아동 재활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부모 해당), 정서문제를 가진 아동의 가정(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부모 포함), 위기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예비부모, 기타 부모교육 또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

 

3. 신청 : 서비스를 제공받은 가족의 대표가 신청 가능(가구별 아동 인원수대로 신청)

 

- 서비스 신청인의 수업참여 필수

 

4. 서비스 내용 (1가구 2인 이상)

가구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사정, 목표 설정, 가족상담 개입)

 

5. 서비스 가격

 

구 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수급자) 144,000(90%) 16,000(10%)
2등급(차상위) 128,000(80%) 32,000(20%)
3등급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12,000(70%) 48,000(30%)
4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96,000(60%) 64,000(40%)
5등급(기준중위소득140%초과~170%이하) 80,000(50%) 80,000(50%)
 
6.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 12개월

 

7.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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