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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통비에서 공공요금에 이르기까지 요금감면으로 어르신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각종 요금감면 혜택을 포스팅합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령하시는 분이 65세 이상 노인 중 70% 가까이 되는데, 이 분들 모두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알려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면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교통비 | 65세 이상 어르신 |
지하철 무료 이용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통근열차 50% 감면 |
코레일 1577-7788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 (단, 성수기, 일부노선 제외) |
대한항공 1588-2001 |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감면 |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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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활동비 |
65세 이상 어르신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미술관 무료입장 국·공립 국악원 50% 할인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 |
입장시 신분증 제시 |
국민 건강 보험료 |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소득이 360만원이하이고, 재산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30%, 9,000만원 이하이면 20%, 1억3,500만원 이하이면 10% 할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이동통신 통신요금 |
기초연금 수급자 |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의 50% 감면 - 월 최대 12,100원 감면 (알뜰폰 제외) |
통신사 대리점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정부24 콜센터1523 |
각종 공과 요금 |
노인 복지 시설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사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 (한전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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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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