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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국민내일배움카드(2020년 1월 도입)

by meta-verse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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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근로자 및 구직자 등 일반국민들에게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을 통해 스스로 개발할 수 있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나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카드이다.

이전까지 분리 운영된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카드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휴직·실업 등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피보험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원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자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2. 내용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이나 재직여부 상관없이 5년간 사용 가능하고,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개인의 훈련이력이나 계좌 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훈련비의 50~85% 지원
Ⅰ유형 및 Ⅱ유형 저소득층
(특정계층)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훈련비 전액 지원
※200~300만원 사용으로 간주

※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20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만 6,000원 지급)

3. 방법
- 카드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4. 문의
-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Ⅰ유형 및 Ⅱ유형]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 -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2. 연 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3.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4.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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