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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그러므로 향후 확대될 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되었고,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이다.
확대 시행 이후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시행시기 : 2022.1. 1.(신청일자 기준)
2. 세부내용
구분 | 현행(~2021.12.31.) | 확대 후(2022.1.1이후~ |
지원대상 | - 임신·출산(유산·사산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 일태아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임신 1회당 -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지원항목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 신청일~출산일(유산·사산일)이후 1년 |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3. 유의사항
- 기 등록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건은 취소 삭제 불가(당일 신청 건 포함)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또한 사용기간 내 재임신한 경우에도 기존 바우처 잔액은 사용 불가하다.
예시) 임신확인일(2021.6.7.) 분만예정일(2022.2.11.)인 임산부가 2021.6.16.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던 중 확대될 제도에 대해 안내받고 내년 2022.1.2. 신청하였을 시 지원금 100만원 지급되며 2021.2.11. 지원 종료일까지 적용됨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3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 BC카드 콜센터 : 1899 -4651
- KB국민카드 콜센터 : 1599-7900
- 신한카드 콜센터 : 1544-8868
- 롯데카드 콜센터 : 1899-4282
- 삼성카드 콜센터 : 1566-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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