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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시행 안내

by meta-verse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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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그러므로 향후 확대될 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되었고,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이다.

 

확대 시행 이후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시행시기 : 2022.1. 1.(신청일자 기준)

2. 세부내용

구분 현행(~2021.12.31.) 확대 후(2022.1.1이후~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금액 임신 1회당
- 일태아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임신 1회당
-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항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사용기간 신청일~출산일(유산·사산일)이후 1년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3. 유의사항
- 기 등록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건은 취소 삭제 불가(당일 신청 건 포함)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또한 사용기간 내 재임신한 경우에도 기존 바우처 잔액은 사용 불가하다.

예시) 임신확인일(2021.6.7.) 분만예정일(2022.2.11.)인 임산부가 2021.6.16.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던 중 확대될 제도에 대해 안내받고 내년 2022.1.2. 신청하였을 시 지원금 100만원 지급되며 2021.2.11. 지원 종료일까지 적용됨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3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 BC카드 콜센터 : 1899 -4651

- KB국민카드 콜센터 : 1599-7900

- 신한카드 콜센터 : 1544-8868

- 롯데카드 콜센터 : 1899-4282

- 삼성카드 콜센터 : 1566-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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