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발급 신청기간이 이번 달(11.30)로 끝나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대상
6세 이상(201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다.
2.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0만원)를 발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 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하다.
3.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집( www.mnuri.kr ) 또는 무놔누리카드 앱에서 신규발급 또는 카드재충전 신청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 전화해서 재충전 신청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이 2022년 이후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4. 문의
문화누리 카드 고객지원센터 : 1544-3412, 카드발급 및 사용에 관한 일반 문의
NH농협카드 고객센터 : 1644-4000, 수령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등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대상자 중 아직 발급 안 하신 분은 기간 내에 발급받아야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니, 기간 지나면 소멸되기에 소멸 전에 사용해야 한다. 내년 1~2월경에 다시 10만 원 충전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수급자격 유지 시 자동 재충전 제도가 시행되니 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굳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할 필요가 없다.
5. 자주하는 질문
- 문화누리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재충전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 자동 재충전이 완료되면 휴대폰으로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고객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올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하였다. 카드 사용을 못하나?
→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되어도 당해 연도 사용기간(12.31)까지는 지원금으로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다만 명의자 사망 시에는 카드 사용이 불가하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이외에 본인충전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나?
→ 문화누리카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에 본인 충전금을 입금하여 충전할 수 있다.
(단 1회 100원 이상, 10만 원 한도,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충전 가능)
-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카드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은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한다.(신분증 및 카드지참)
- 다른 카드 지원금(잔액)과 합산이 가능한가?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대원 각각의 개인카드 발급 후 합산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
→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
→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구매(문화상품권 포함)는 불가능하다. 단 영화관람권은 구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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