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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구직(실업)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by meta-verse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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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는데, 그중 관심사인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지원금액을 줄인다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 및 일부만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이 나온 것 같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하였다.

1.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 된다.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직장을 구하는 기간 중에 일부 기간에 대해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이직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다.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취직할 생각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을 하지 못한 근로자가 해당된다.

2. 개정안

1).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11월2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으로 인해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그 중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 지원금액을 줄여나간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6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최대 50%까지 지원금이 줄어든다. 또 현행 7일인 대기 기간도 최대 4주까지 늘어난다.

- 예를 들면 -
(구직급여일액) 5년간

1회~2회 : 변동없슴
3회 : 10% 감액지원
4회 : 25% 감액지원
5회 이상 : 40% 감액지원
6회 이상 : 50% 감액지원

단,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해 노력한 경우, 임금과 보수 수준 등이 현저히 낮아 구직급여 기초액 수준이 낮은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 재취업노력: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
- 기초일액 기준 :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 80% 미만

참고로,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
(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 시행으로 반복수급 형태 개선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다수 발생 사업장 보험료 추가 부과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40%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이는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남용하는 사업장의 관행을 막기 위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 사업주가 불합리하게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 구직급여 수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수치산정 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

정부는 이와 함께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서 구직과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3)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피보험자격자가 이직하여 모든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 현행 구직급여 수급요건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맨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4).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운 사람이 단기 일자리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형태 등을 개선하고자,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3개월)인 경우 대기 기간을 최대 4주(현재 7일)로 연장하였다.

[참고자료]
- 주식회사 중앙경제( 실무노동용어사전 참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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