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노인 임플란트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치과 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 방법으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1.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부분 무치악: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한다.)
2. 급여보장범위
1).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1인당 평생 2개)
2).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4). 급여재료
①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②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5).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된다.
6).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시술 전체 비급여
①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②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③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④ 보철수복 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 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3. 본인부담률
1).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2). 차상위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10%, 만성질환자 20%
3).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건강보험 | 차상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30% | 10~20% | 10% | 20% |
4. 진료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 고정체(본체)식립술 → 보철수복
5.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진찰료만 산정
- 보철장착 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①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②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한다.
6. 급여신청방법 및 절차
대상자 판정(치과병·의원) → 등록신청(환자/치과에서 대행) → 등록결과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시술(치과병·의원)
① 치과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②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용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 마당 통해 등록
[참고]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하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시술한다.
7.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8.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19)
9. 자주하는 질문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https://blog.kakaocdn.net/dn/A3YZw/btrj1LYWkd2/52QriuBScblT78Bxhn2XWk/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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