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심한장애인(TV수신료는 시청각장애인만),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이상 노인),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중복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복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신청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에 주변에 널리 알려져서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전체의 70% 가까이 되는데, 이 분들 모두 이동통신요금 할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안내해서 감면 혜택을 받도록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1.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
면제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 (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월 기본료 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 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800원 |
월 10,000원 |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
행당없슴 |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 (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월 기본료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 동절기 12,000원 기타월 3,300원 |
월 5,000원 |
차상위 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해당없습 | 월 최대 8,000원 감면 여름철 (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월 기본료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
월 5,000원 |
장애인 | 시청각 장애인만 면제 |
심한장애만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 (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5,000원 심한장애만 |
|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 |
해당없슴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내) |
|||
출산가정 (출생일로부터 3년간) |
해당없슴 | 월 최대 16,000원 범위에서 30%할인 (3년간) |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전기요금 감면은 한전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하다.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 알뜰폰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이 되기에 추가 할인이 안된다.
※ 지역난방 요금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제외)
2. 감면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일괄 신청 :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다.(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객번호를 미리 알고가야 허탕치지 않는다.)
②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③ 각 요금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 기관에 문의)
- 이동통신요금 :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콜센터 문의
- 전기요금 : 한전 콜센터 (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가스요금 : 해당 도시가스사(코원에너지 : 1599-3366)
- 지역난방요금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3. 주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 기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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