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국가에서 보청기 구입 시 최대 131만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1. 지급대상
1}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2)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3) 나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 영유아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2. 지원금 내용(시행일자: 2020년 7월1일부터)
2020년 7월1일부터 보청기 제품 비용(91만원)과 적합관리 비용(40만원)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구분 | 최대지원금(131만원) | |
보청기 구입 시 기준액: 131만원 | 사후관리 기준액; 20만원 | |
청각장애등록자(일반) | 1)보청기 제품 비용(최대) : 819,000원(본인부담금 10%) 2)초기 적합관리 비용(1회) : 180,000원(본인 부담금 10%) 총금액: 999,000원 |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동안 최대 4회 지급 연 1회: 45,000원(본인부담금 10%) 총금액: 45,000×4회=180,000원 |
청각장애등록자(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1)보청기 제품 비용(최대) : 910,000원(본인부담금 10%) 2)초기 적합관리 비용(1회) : 200,000원(본인 부담금 10%) 총금액: 1,110,000원 |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동안 최대 4회 지급 연 1회: 50,000원(본인부담금 10%) 총금액: 50,000×4회=200,000원 |
※ 내구연한은 5년이며 수량은 1대이다
※ 초기적합관리 비용은 보청기 구입에 포함하여 구입 시 함께 지급된다.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 최대 262만원 지원(보청기제품 비용 182만원+적합관리 비용 80만원)
3. 아래의 4가지 사항에 충족될 시 양이 지원 가능하다.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2).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3).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4).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4. 보청기 급여 신청 과정
1)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 → (보청기 센터 및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국민보험공단)에서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 → (사후점검)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2)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2종)의 경우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장구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보청기 센터 및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5. 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
- 보장구 처방전(병원 발급)
- 보장구 구입 영수증(보청기 구입처 발급)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보청기 구입처 발급)
-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통장사본
6. (청각)장애 등록증 발급 과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필요서류 안내받은 후
→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은 후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제출
→ 서류를 접수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보내면
→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한 후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심사결과 통보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하고, 장애등급 받은 경우 장애등록 신청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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