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기준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교육급여는 전국 기준이 같고,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인 교육비 지원은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통 학기 초인 3월에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서 학교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학부모에게 안내하지만,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언제든지 연중 접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한번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없는 한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지원받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또다른 자녀가 있으면 신규 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1.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특례 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참고로,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다.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은 50~80%이니 거주지 관할 교육청에 따로 문의하여야 한다.)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www.bokjiro.go.kr에 모의계산 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2. 서비스 내용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 286,000원(초등학생), 376,000원(중학생), 448,000원(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3.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신분증 등 (일반적인 서류 외에 추가로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하고 가시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
4. 절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신청하기 → 교육급여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각종 제출서류를 업로드해야 함
5.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는 뭐가 다른가?
교육비는 방과 후 학교 수강권, 급식비, 고교학비,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에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는 경우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기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 구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책정되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요금감면 등을 신청하면 된다.
6.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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