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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장애인택시바우처(성남시)

by meta-verse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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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택시바우처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성남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일반택시를 이용할 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택시바우처 사업을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각·신장·뇌병변·지체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사업을 2021년 1월부터 전체 심한장애인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이용을 희망하는 심한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에서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설문조사해보니.. 대다수가 만족(요금 및 배차 또는 기사의 친절도 등)하고 있으며, 단지 카드결제가 가끔 오류가 나는 불편이 있다는 정도이다. 이런 정책들은 타 시군구에도 시행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더욱 보장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Ⅰ. 사업개요

1. 신청대상 : 성남시 주민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동 휠체어는 일반택시 탑승 불가함, 타 시·도 전출 시 이용대상에서 제외

2.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 →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직불)로 결제
※ 푸른콜(개인) ☎ 755-4000, 브랜드콜 (법인) ☎ 721-7000, 앱(성남YES콜)

3.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의 35% 본인부담(시 지원 65%)
4. 이용한도 : 1회 1만원지원, 일 2회, 월 40회

5. 신청방법
- 신용카드 및 체크기능 있는 장애인복지카드소지
(미소지자는 카드발급 신청)

- 장애인복지카드가 없는 사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하고 나서 발급받으면 택시바우처를 이용 신청할 수 있다.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이용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제출

Ⅱ. 이용자 유의사항

1. 장애인택시바우처 이용등록자만 이용 가능하다.
2. 개인 및 법인 택시콜에 등록된 전화번호 및 앱(성남YES콜)으로 접수해야 이용 가능하다.
(전화번호 변경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변경 처리 요청)

3. 반드시 본인 탑승과 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로만 결제하여야 한다.
4. 바우처택시 이용 시 반드시 성남시 콜택시(푸른콜, 브랜드콜) 콜센터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또한 앱(성남YES콜)을 통한 신청 후 이용도 가능하다.

Ⅲ. 잘못 사용한 사례(부정사용으로 간주됨)

- 택시 콜센터에 접수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타는 경우
또는, 운전원과 이용자가 서로 연락하여 택시를 타는 경우

- 등록하지 않은 다른 핸드폰으로 콜을 불러 택시를 타는 경우
- 카드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 장거리 사용 시 이용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일부를 1차 결재 후 남은 금액을2차 결재하는 경우

* 위의 사례로 3회 이상 위반자는 이용정지된다.

Ⅳ. 환급 및 부정사용시 정지사항

구분 내용 비고
부정
사용
1차
경고

- 월 3회이상 이상 승차시 주의통보(전화.문자)
※ 익월에 데이터 통보 및 정산되므로 이상 승차는
확인가능

※ 부정사용
·카드대여
·콜미접수
승차 등
2차
경고
- 1차 경고 후 이상사용 지속될 경우
주의통보(전화.문자)
3차
경고
- 2차 경고 후 이상사용 지속될 경우 이용정지
최종경고(전화.문자)
4차
경고
- 3차 경고 후 이상사용 확인시 이용정지(6개월) 통보
환급 타카드
결제

장애인복지(신용,직불)카드로 결제시 정상결제 실패로
인한 타카드결제는 환급가능(콜접수기록과 하차시간 확인)
1. 영수증 미첨부는 환급불가
2. 카드 미소지로 인한 타카드결제는 환급불가
현금
결제

장애인복지(신용,직불)카드로 결제시 정상결제 실패로
인한 현금결제는 환급가능(콜접수기록과 하차시간 확인)
※ 영수증 미첨부는 환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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