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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영유아 복지(성남시)

by meta-verse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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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성남시 영유아 복지에 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잘 챙기셔서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양육수당은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소급지원되므로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그리고 산후조리비는 성남사랑상품권을 지류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지급하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산후조리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역화폐로 50만원
(출산일 기준 12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함)
* 1회지급, 신청당일 (성남사랑상품권)
양육수당 매달 25일경 현금지급
20만원(0-11개월), 15만원(12-23개월), 10만원(24개월-취학전)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 (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아동수당 성남시는 아동수당 전용 체크카드 만들어야 됨, 제휴카드는 신한카드(1544-7000)
* 매월25일, 12만 포인트지급
* 카드명의자와 지정한 보호자가 일치해야 함
출산장려금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180일 이상 거주요건 충족,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출생신고일 당시 180일 미만 거주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지급)
* 익월 20일 1회 지급 (첫째 둘째는 포인트지급, 셋째부터 현급지급)
다자녀
우대카드
둘째자녀부터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이용시 할인 및 면제
(신청장소 : 경기도 내 농협)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이플러스 홈페이지 참고 (경기I-PLUS)
다자녀
양육수당
셋째부터 월10만원씩 지급, 취학전까지 보장, 성남시 거주기간에 관계없음,
세 자녀 모두 양육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어야 지급 가능 (등본상 세 자녀 모두 함께 거주)
* 매월 30일 현금지급
다자녀
안심보험
셋째부터 지원, 순수보장형, 출생일로부터 7년간 보장
(상해, 질병, 암, 골절, 유괴, 화상, 장애 등의 내용을 보장)
전기료 감면 한전(123)으로 전화해서 신청
(16,000원 한도내에서 30% 감면, 출생일로부터 3년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소관할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모든 출산 가정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거주기간 제한 없음)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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