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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성남시 영유아 복지에 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잘 챙기셔서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양육수당은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소급지원되므로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그리고 산후조리비는 성남사랑상품권을 지류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지급하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산후조리비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역화폐로 50만원 (출산일 기준 12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함) * 1회지급, 신청당일 (성남사랑상품권) |
양육수당 | 매달 25일경 현금지급 20만원(0-11개월), 15만원(12-23개월), 10만원(24개월-취학전)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 (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아동수당 | 성남시는 아동수당 전용 체크카드 만들어야 됨, 제휴카드는 신한카드(1544-7000) * 매월25일, 12만 포인트지급 * 카드명의자와 지정한 보호자가 일치해야 함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180일 이상 거주요건 충족,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출생신고일 당시 180일 미만 거주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지급) * 익월 20일 1회 지급 (첫째 둘째는 포인트지급, 셋째부터 현급지급) |
다자녀 우대카드 |
둘째자녀부터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이용시 할인 및 면제 (신청장소 : 경기도 내 농협)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이플러스 홈페이지 참고 (경기I-PLUS) |
다자녀 양육수당 |
셋째부터 월10만원씩 지급, 취학전까지 보장, 성남시 거주기간에 관계없음, 세 자녀 모두 양육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어야 지급 가능 (등본상 세 자녀 모두 함께 거주) * 매월 30일 현금지급 |
다자녀 안심보험 |
셋째부터 지원, 순수보장형, 출생일로부터 7년간 보장 (상해, 질병, 암, 골절, 유괴, 화상, 장애 등의 내용을 보장) |
전기료 감면 | 한전(123)으로 전화해서 신청 (16,000원 한도내에서 30% 감면, 출생일로부터 3년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보건소관할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모든 출산 가정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거주기간 제한 없음)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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