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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지원금 - 군인 신청/지급 방법

by meta-verse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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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 • 지급 방안

오늘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 및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예전 재난지원금 때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기에 관련 있는 분들은 관심 가지시길..😊

▣ 취지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병 및 군인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민지원금을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하다.

- 신청 지급 방안 -

기존 신청지급 방식(오프라인 본인신청, 부모 등을 통한 대리신청) 외에도 군인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신청•지급방식 도입하였다.

❶ 기존 대리신청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다.

-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서명하여 부모 등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 대리인은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센터 방문하여 대리신청하면 된다
- 일반적인 대리신청 절차에 해당하므로, 군인임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는 불필요하다.
- 다만, 복무상황•지역 및 개인 의사에 따라 군인 본인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온•오프라인)하여 주소지에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❷ 군인에 대하여 대리신청 요건 완화하였다.

- 위임장, 본인 신분증 등 대리신청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대리인(부모 등)이 대리신청을 통해 주민등록지에서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민지원금 군인 대리신청 요건>

대리인 유형 중빙서류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위임장은 촬영한 사진(스마트폰 화면 등)으로 대체가능
③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②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지급대상자의(동일세대원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①,②,③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 군인인 본인의 신분증은 면제

다만, 최소한의 신분확인을 위해 현역복무확인서(원본,사본,사진 등) 제시 필요함
현역복무확인서는 현역병 개인의 내부망 로그인하여 발급가능(부대장 동의하에)

❸ 군인에 한하여 우편신청 허용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신청이 곤란한 경우(1인가구, 대리인인 없는 경우), 군인 본인이 우편으로 지자체에 신청 가능
(2021.06.30. 기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담당부서” 앞으로 발송)
접수한 지자체에서는 전역 후에도 사용이 가능(5년간 유효)한 지류형 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하여 지급처리 한다.

<완화된 대리신청>

군인
- 위임장
- 현역복무확인서 전송
(원본, 스캔파일, 사진(촬영) 등

대리인(부모 등)
- 대리신청(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위임장현•역복무확인서는 원본 출력물 제출 외에 스마트폰 화면 제시도 허용)


<군인 우편신청>

군인
- 신청서(우편신청용), 현역복무확인서를 동봉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신청

시군구
- 지급대상자 여부 및 기지급(대리신청)여부 확인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 발송(등기우편)
- 비대상 또는 기지급인 경우 지급불가사실확인서 발송

국민지원금으로 소상공인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과 소상공인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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