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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성남시 출산 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모르고 못 받으신 분이 없기를 바라며, 만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를 못 받아 수령을 못한 경우에는 3년 이내 분에 대해 소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다자녀아동 양육수당)
성남시 다자녀 출산 장려 지원사업 안내
사업명 | 출산장려금 | 다자녀아동 양육수당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개시 | 2008. 3월 | 2008. 3월 (2세까지) | 2009. 11월 |
확대 | 2010.1.1.부터 둘째지원 확대 2019.1.1.부터 첫째지원 확대 |
2009.1월부터 7세까지 확대 | |
지원 기준 |
지원대상자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자녀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경우 지원하며, 다음 거주조건을 충족시 신청할 수 있다. ①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성남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② 1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80일 미만의 거주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경과시 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두고 거주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셋째 이상 자녀(자녀 모두 성남시에 거주)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 (전입신고 후 해당 아동이 있는 경우 신청)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2개월미만 출생(입양)아 (전입신고후 해당아동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이내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지원 내용 세부 사항 |
*첫째아 : 30만원 (아동수당체크카드 포인트지급) *둘째아 : 50만원 (아동수당체크카드 포인트지급) *셋째아 : 100만원 (현금) *넷째아 : 200만원 (현금) *다섯째아 : 300만원 (현금) |
*셋째아 이상 : 월10만원 7세까지 지원 *지급기한 : 신청월부터 취학전까지 *소급지급규정은 출생 및 전입신고시 동주민센터의 미안내로 인해 해당부모가 미신청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3년이내분 소급가능 |
*셋째아 이상: 7년간 72만원내 *7년납 7년보장 단체보험 *출생일자부터 지원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보장내용: 상해후유장애- 3천만원 암치료비- 3천만원 장애발생 위로금- 3천만원 골절및화상- 50만원 깁스- 10만원 질병,상해입원일당- 3만원 |
![](https://blog.kakaocdn.net/dn/bvzzDy/btrga14FO7f/u3aNdPCGmMFBXvLB5aT5iK/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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