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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출산 장려 지원사업(성남시)

by meta-verse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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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성남시 출산 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모르고 못 받으신 분이 없기를 바라며, 만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를 못 받아 수령을 못한 경우에는 3년 이내 분에 대해 소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다자녀아동 양육수당)

성남시 다자녀 출산 장려 지원사업 안내

사업명 출산장려금 다자녀아동 양육수당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개시 2008. 3월 2008. 3월 (2세까지) 2009. 11월
확대 2010.1.1.부터 둘째지원 확대
2019.1.1.부터 첫째지원 확대
2009.1월부터 7세까지 확대  
지원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자녀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경우 지원하며, 다음 거주조건을 충족시 신청할 수 있다.

①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성남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② 1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80일 미만의 거주자는 출생신고일 이후 180일 경과시 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셋째 이상 자녀(자녀 모두 성남시에 거주)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 (전입신고 후 해당 아동이 있는 경우 신청)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2개월미만 출생(입양)아 (전입신고후 해당아동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이내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내용
세부
사항
*첫째아 : 30만원
(아동수당체크카드 포인트지급)
*둘째아 : 50만원
(아동수당체크카드 포인트지급)

*셋째아 : 100만원 (현금)
*넷째아 : 200만원 (현금)
*다섯째아 : 300만원 (현금)

*셋째아 이상 : 월10만원
7세까지 지원

*지급기한 : 신청월부터 취학전까지

*소급지급규정은 출생 및 전입신고시 동주민센터의 미안내로 인해 해당부모가 미신청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3년이내분 소급가능
*셋째아 이상: 7년간 72만원내
*7년납 7년보장 단체보험
*출생일자부터 지원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보장내용:
상해후유장애- 3천만원
암치료비- 3천만원
장애발생 위로금- 3천만원
골절및화상- 50만원
깁스- 10만원
질병,상해입원일당-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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