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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

[복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by meta-verse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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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지 못하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차세대 복지로서, 한 번의 신청으로 생애주기·소득재산·자격변동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제도가 생겼으며, 먼저 15개의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며, 2022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리고 2022년 중으로 안내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 한 후에도 주요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하여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한다.

1. 머리말

맞춤형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이란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드린다.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2. 조사방식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판정하게 된다.

3. 예시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A씨 사례

- 신청 : 자녀의 교육비 또는 교육급여를 신청하면서 복지멤버십을 동시에 신청.
- 판단 : 가정상황, 소득, 재산 수준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른 복지사업도 수급가능할 것으로 판단.
- 안내 : 받을 수 있는 사업(예: 장애아동수당 지원 등) 안내

이렇게 한번 가입으로 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4. 개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 로드맵

신청인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조사하여 알려드린다.

<예시>

- 본인 가입 : 복지멤버십 가입, 본인(직장인으로 32세), 서울 월세 거주, 미혼, 부모 부양
- 결혼 및 임신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육아 :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급, 보육료지원
- 사고 및 질병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의사상자 등 지원
- 생활지원 : 감면서비스 안내,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 65세 도래 :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중요 순간마다 필요한 복지서비스 알림을 제공한다.

5. 안내방법

- 주기적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이메일로 함께 안내한다.
- 가구별 신청인에게 안내하며, 민감정보 급여는 해당 가구원에게만 안내한다.

6.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
- 다만 단계적 개통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하다

① 21년 9월부터 아래 사업과 동시 신청만 가능하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동시 신청

② 2022년 상반기 중 맞춤형 급여 안내만 단독 신청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고 한다.

7. 신청창구

① 온라인 신청 :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② 방문신청 : 2022년 상반기 중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 예정이다.

8. 어떤 복지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서비스 80여 개(변동 가능)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① 아동/보육 :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② 생활지원 :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③ 교육비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④ 의료비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⑤ 임신/출산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⑥ 감면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지역난방, 이동통신요금 등)

9. 기타

-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존 15개 복지사업을 수급하고 계신 경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로 자동 전환 처리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가입할 수 있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 도래 1개월 전에 2차례에 걸쳐 갱신 거부의사를 확인하고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 맞춤형 급여 안내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 중지 또는 알림 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 15개 복지사업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10. 개인적인 생각

현장에서 보면, 충분히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꽤 있다.
개인적으로도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도우미를 하면서 주거급여 등 안내를 통해서 도움을 준 경우가 여러 건 있다.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에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된 줄도 모르고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한 줄 알고, 자식 또는 부모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현실이다. 이런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여타 복지도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는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시행되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는 한 번의 신청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기에, 상담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 내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개인이나 가구의 수급 가능성을 미리 선제적으로 조사해 발굴함으로써 맞춤형 급여와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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